문경새재의 비경과 다양한 역사문화 관광 체험이 있는 문경

단산모노레일

예약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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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안내

단산모노레일 예약안내

단산관광모노레일은 인터넷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 시 개정된 요금이 적용됩니다.(조례 공포일부터 적용)

단산관광모노레일의 인터넷 예약 시작시점은 이용하고자하는 월의 1개월 전 1일 낮 12:00 부터 시행 됩니다.
(예: 2023년 6월분(6월1일~30 일까지)의 예약은 5월1일 낮 12:00를 기준으로 예약이 시작됩니다.)

당일은 예약조회만 가능합니다.

모노레일 좌석배치는 예약번호와 관련이 없으며, 당일 현장 발매순 기준입니다.

예약 시 전액을 결제하고 감면사유 발생 시 현장에서 감면사유 확인 후 감면처리됩니다.

예약 후 당일 반드시 탑승시간 20분 전까지 도착하여 승차권을 발매해야 합니다.
(탑승 시간 전 발권은 가능하나, 탑승권 분실 시 재발행 불가)

예약 오픈 시 동시 접속량이 많을 경우 예약진행이 느려질수 있습니다.

탑승일 1일전까지만 예약이 가능합니다.

탑승 당일은 예약이 안되며, 현장 발권만 가능합니다.

36개월 미만 영유아, 임산부, 애완동물 탑승불가합니다.

기상변화(안전사고 예방) 등 모노레일 상황에 따라 운행을 중지할 수 있으며, 중지 시 일부 또는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산악모노레일로 모노레일 내 냉난방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창문개폐로 운행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용 모노레일로 화물 적재 공간이 없습니다. 부피가 큰 짐이나 무게가 무거운 짐(백패킹, 패러글라이딩)을 수송하실 때엔 추가요금 6,000원
부과됩니다.

숲속캠핑장 예약안내

캠핑장은 차량견인 불가지역입니다.

온수, 샤워시설은 없으며, 야외 화롯대, 숯불 등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캠핑장은 인터넷 예약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약조회는 전화 조회가 가능합니다(054-572-7273)

예약자와 입실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며 캠핑장 도착시 관리사무실에 오셔서 간단한 안내 및 사용신청서를 작성 후 캠핑장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예약 후 당일 결제하셔야 예약 완료됩니다.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캠핑장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환급 합니다.

조례변경 시 변경요금이 적용됩니다.

예약 취소 시 위약금 적용기준

단산모노레일

올바른 예약문화의 정착을 위한 규정이오니 예약 및 취소를 하실 경우 신중히 결정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기준
- 사용예정일 3일 이전 취소 시 :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예정일 2일 이전 취소 시 : 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이전 취소 시 : 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 탑승시간 20분 전까지 취소 시 : 사용료의 50% 공제 후 환급
- 탑승시간 20분 이내부터 취소는 불가하며, 미 탑승 시 100%의 취소수수료 부과됩니다.

숲속캠핑장

올바른 예약문화의 정착을 위한 규정이오니 예약 및 취소를 하실 경우 신중히 결정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기준

1)성수기 및 주말
①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시 :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시 : 사용료 전액의 2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시 : 사용료 전액의 4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시 : 사용료 전액의 6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시 : 사용료 전액의 90% 공제 후 환급
  ※ 사전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 주말 :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 성수기 : 7월 셋째 주 금요일~8월 넷째 주 토요일까지



2)주중
①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시 :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시 : 사용료 전액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시 : 사용료 전액의 20% 공제 후 환급



3)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
- 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 계약금 환급
- 이용이 불가한 경우 : 계약금 환급
  ※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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