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과 감동이 함께하는 문경관광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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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관광진흥공단은 지방공기업법과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경시의 관광사업과 관광 관련 시설·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 (문경관광진흥공단 정관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