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제도란
개념
-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대상정보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 (예 : 공문서의 공문서의 열람, 복사청구)
정보제공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구분 |
정보공개법 |
개인정보보호 |
행정절차법 |
제정 |
법률제5242호 ('96.12.31)'98.1.1시행 |
법률제4734호 ('94.1.7)'95.1.8시행 |
법률제5241호 ('96.12.31)'98.1.1시행 |
입법목적 |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운영의투명성 확보 |
사생활의 비밀보호 사적권익침해방지 |
국민권익 사전보장 행정참여기회확대 |
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
개인신상 관련정보 |
권리의무 관련정보 |
적용대상기관 |
공공기관 |
공공기관 |
행정청 |
청구권자 |
국민 / 외국인 |
본인 |
이해관계인 |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문경관광진흥공단 정보공개 편람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부서 |
혁신안전팀 |
담당자 |
김택민 |
전화번호 |
054-553-3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