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행정정보공개

공개대상기관

정보를 공개하는 공공기관이란

국가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군/구
  • 특별지방자치단체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등 직속기관
  • 합의제 행정기관
  • 시/도 교육위원회
  • 하급 교육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 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 등
  • 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
  •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지급정지 대상기관 한국감정원, 성업공사, 고속도로관리공단, 지방공사의료원, 문화원 등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대상정보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②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③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공공기관과 청구인의 의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공공기관의 의무
  •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 :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법령을 운영하고소관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 정보관리체계 :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고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 정보공개처리대장 기록/유지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해야 한다.
  • 적극적 정보제공 노력
    ①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되지 아니하는 정보로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컴퓨터통신 기타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방법, 간행물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주요문서 목록 등의 작성/비치 : 공공기관은 일반국민이 공개대상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문서목록과 정보공개편람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 정보공개장소 확보 및 공개시설 구비 :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컴퓨터 단말기 설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정보공개 주관부서 지정 및 표시 :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해야 한다.
청구인의 의무
  • 청구인은 정보공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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