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신고센터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이곳은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부정청탁 또는 금품수수 행위에 관하여 신고하는 곳입니다.

  • 접수된 내용은 문경관광진흥공단 경영지원팀에서 공정한 조사·확인을하여 신고자에게 처리결과(신고자 본인 외 조회불가)를 알려드립니다.
  • 우리 공단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 ‘청탁금지법’은 신고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책임의 감면 및 보호·보상 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문경관광진흥공단 임직원이 청탁금지법상 14가지 부패 빈발 분야의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벗어난 부정청탁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 행위
  • 문경관광진흥공단 임직원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문경관광진흥공단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그 밖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

  • 신 고 자
    : 부정청탁을 받은자 또는 부정청탁행위를 알게된 자
  • 처리담당
    : 문경관광진흥공단 감사담당자
  • 신고방법
    : 별첨 양식에 의거 작성 후 전화, 우편 송부 또는 방문 접수
  • 전      화
    : 053-553-3108
  • 주      소
    : 경상북도 문경시 매봉로 65 3층 문경관광진흥공단 혁신안전팀 감사담당자 앞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절차

  1. STEP 01

    위반행위 신고

  2. STEP 02

    신고접수 사실확인

  3. STEP 03

    조사 실시

  4. STEP 04

    조사 결과 조치

  5. STEP 05

    처리결과 통보

신고시 유의사항

  •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게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신고는 사실에 기반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순한 비방, 근거 없는 비난 등 부조리신고와 무관한 사항은 사전 동의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으로 명예훼손 또는 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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