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이곳은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부정청탁 또는 금품수수 행위에 관하여 신고하는 곳입니다.
- 접수된 내용은 문경관광진흥공단 경영지원팀에서 공정한 조사·확인을하여 신고자에게 처리결과(신고자 본인 외 조회불가)를 알려드립니다.
- 우리 공단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 ‘청탁금지법’은 신고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책임의 감면 및 보호·보상 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문경관광진흥공단 임직원이 청탁금지법상 14가지 부패 빈발 분야의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벗어난 부정청탁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 행위
- 문경관광진흥공단 임직원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문경관광진흥공단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그 밖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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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자
: 부정청탁을 받은자 또는 부정청탁행위를 알게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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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담당
: 문경관광진흥공단 감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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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별첨 양식에 의거 작성 후 전화, 우편 송부 또는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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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053-553-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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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경상북도 문경시 매봉로 65 3층 문경관광진흥공단 혁신안전팀 감사담당자 앞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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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 유의사항
-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게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신고는 사실에 기반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순한 비방, 근거 없는 비난 등 부조리신고와 무관한 사항은 사전 동의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으로 명예훼손 또는 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