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이란?
- 공공데이터란 공공기관이 전자적으로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DB), 전자화된 파일 등입니다.
- 개방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상업적, 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지정.게시(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지정.게시(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전화번호 |
정보공개 책임관 |
혁신안전팀/팀장 |
인정원 |
054)553-3107 |
정보공개 담당 |
혁신안전팀/대리 |
홍상봉 |
054)553-3107 |
공공데이터 포털은 다양한 공공정보를 국민에 개방하여
이를 편리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공공데이터포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