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새재의 비경과 다양한 역사문화 관광 체험이 있는 문경

문경새재전동차

이용안내


- (공지사항) 2024년 새재전동차 운행은 3월 1일부터 운행합니다. -


운행구간

옛길박물관에서 2관문까지의 구간으로 하며, 전동차의 정비 및 보관을 위하여 공원구역을 이동할 수 있다.
다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축제기간, 성수기 중 7월, 8월 및 10월 ~ 12월은 옛길박물관에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까지만 운영하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시속 10킬로미터 내외로 저속운행한다.


운행시간

  1. 성수기(3월 1일 ~ 10월 31일) : 09:30 ~ 17:30
  2. 비수기(11월 1일 ~ 다음해 2월 28일) : 10:00 ~ 17:00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행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눈·비오는 날은 전동차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시장이 관람객의 안전에 위험이 따른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운행을 금지할 수 있다.


휴무

  1. 1월 1일, 설날·추석 당일
  2. 시설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기간
  3. 그 밖에 전동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용료의 면제

  1. 국빈,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개정 2015. 2. 28., 2019. 8. 7.)
  7. 0~3세의 영유아
  8.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 이내 1회에 한함)을 제출한 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전동차이용료

구 분
(편도요금)
어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A코스
(옛길박물관 ~ 문경새재오픈세트장)
2,000원 800원 500원
B코스
(문경새재오픈세트장 ~ 2관문)
3,000원
C코스
(옛길박물관 ~ 2관문)
3,000원
비 고
  1. 어 른: 19세 이상
  2. 청소년 및 군인: 13세 이상 ~ 18세 이하의 자와 정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 및 공익근무요원 등 포함)
  3. 어린이: 4세 이상 ~ 12세 이하
  4.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운영 조례」 제3조 각 호에 따른 이용료 면제는 A코스에 한하여 적용함.

※ 어른 입장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문경사랑상품권(1,000원)으로 지급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문경시 농·특산품 등을 제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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