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새재의 비경과 다양한 역사문화 관광 체험이 있는 문경
HOME > 이용안내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09:00부터 18:00까지
11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는 09:00부터 17:00까지
매년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그 밖에 문경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무일
국빈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원
7세 미만 유아 및 65세 이상인 사람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자로서「다복 가정 희망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세대 전원
문경시 명예시민증 수여자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시설물을 고의로 파손 및 훼손하는 사람
입장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
그 밖에 시설이용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09:00부터 18:00까지
11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는 09:00부터 17:00까지
구분 | 개인 | 단체(20인이상) | ||||
---|---|---|---|---|---|---|
어른 | 청소년ㆍ군경 | 어린이 | 어른 | 청소년ㆍ군경 | 어린이 | |
일반 | 3,000원 | 2,000원 | 1,500원 | 2,500원 | 1,500원 | 1,000원 |
문경시민, 경북투어패스 등이와 비슷한 관광할인권을 소지한 자 | ○ 어른 : 1,500원 ○ 청소년,군경,어린이 : 1,000원 |
|||||
비고 | ※ 시민 입장료 적용 기준 : 문경 시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제시한 경우. ※ 어른(개인, 단체) 입장료를 납부한 관람객에게는 1천원권 문경사랑상품권 지급 또는 그에 상당하는 문경시 농·특산품 등 제공 |
조례 개정 시 개정된 요금이 적용됩니다.(조례 공포일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