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새재의 비경과 다양한 역사문화 관광 체험이 있는 문경

문경 생태 미로공원

이용안내

미로공원의 관람시간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09:00부터 18:00까지

11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는 09:00부터 17:00까지

미로공원의 휴장일

매년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그 밖에 문경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무일

관람료의 면제

국빈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원

7세 미만 유아 및 65세 이상인 사람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자로서「다복 가정 희망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세대 전원

문경시 명예시민증 수여자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관람자의 이용 제한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시설물을 고의로 파손 및 훼손하는 사람

입장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

그 밖에 시설이용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이용시간 및 이용료

미로공원의 관람시간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09:00부터 18:00까지

11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는 09:00부터 17:00까지

미로공원 관람료
미로공원 관람료
구분 개인 단체(20인이상)
어른 청소년ㆍ군경 어린이 어른 청소년ㆍ군경 어린이
일반 3,000원 2,000원 1,500원 2,500원 1,500원 1,000원
문경시민, 경북투어패스 등
이와 비슷한
관광할인권을
소지한 자
○ 어른 : 1,500원
○ 청소년,군경,어린이 : 1,000원
비고 ※ 시민 입장료 적용 기준 : 문경 시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제시한 경우.
※ 어른(개인, 단체) 입장료를 납부한 관람객에게는 1천원권 문경사랑상품권 지급 또는 그에 상당하는 문경시 농·특산품 등 제공

조례 개정 시 개정된 요금이 적용됩니다.(조례 공포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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