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새재의 비경과 다양한 역사문화 관광 체험이 있는 문경

문경새재 어드벤처파크

이용시간 및 이용료

이용시간
어드벤처파크 이용시간
기   간 운 영 시 간
3월 ∼ 10월까지

09 : 00 ~ 18 : 00
매표시간은 운영시간이 종료되기 1시간 전까지로 한다.

11월 09 : 00 ~ 17 : 00
매표시간은 운영시간이 종료되기 1시간 전까지로 한다.
12월 ∼ 2월 기후 및 외부환경 여건에 따라 시설물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시설물의 휴무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매주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그 밖에 시설물 안전점검 및 수리, 재해 등의 사유로 인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용요금
이용요금
구분 기준 개인 단체
(20인 이상)
일반 통합이용료
(챌린지+짚라인)
어른 10,000 8,500
청소년, 군인 8,000 7,000
어린이 6,000 5,500
개별
이용료
챌린지 코스 어른 6,000 5,000
청소년, 군인 5,000 4,000
어린이 4,000 3,000
짚라인 어른 7,000 6,000
청소년, 군인 6,000 5,000
어린이 5,000 4,000
문경시민,
경북투어
패스 등
이와 비슷한
관광할인권
을 소지한
통합이용료
(챌린지+짚라인)
어른 7,000 6,000
군인,청소년,어린이 5,500 5,000
개별
이용료
챌린지 코스 어른 4,000 3,500
청소년, 군인, 어린이 3,000 2,500
짚라인 어른 5,000 4,500
청소년, 군인, 어린이 4,000 3,500
※ 비   고

시설물은 7세 이상 64세 이하, 체중 30kg 이상 100kg 이하, 신장 130cm 이상인 사람만 이용 가능함.

시설물은 임산부, 심신허약자, 심장질환자, 기타 근골격계 이상이 있는 자, 고도의 비행 또는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 음주한 사람 등 신체가 정상조건이 아닌 사람은 이용이 불가함.

문경시민·경북투어패스 등 이와 비슷한 관광할인권을 소지한 자는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하여야 할인이 가능함.

군인은 정복을 착용하거나, 신분증 및 휴가증을 소지한 병장 이하의 군인(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사회복무요원 등 포함)

중복 할인 적용이 불가하며, 중복 발생 시 혜택이 큰 어느 한 가지 사항만 적용함.

이용자 안전수칙

주의사항

본 활동 중에 개인보호장비의 착용은 의무이며, 개인소유의 장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활동 중 유지사항 : 헬멧, 장갑, 셔틀 아래의 연결 상태
- 이용자의 몸과 시설물의 연결 상태 : 하네스, 데이지체인, 케러비너 2개, 셔틀 및 트롤리

본 활동 중 이용자는 개인보호장비의 사용 및 관리를 책임져야 합니다.

본 시설의 모든 코스 구간은 1구간에 1명씩 이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와이어케이블에 트롤리를 완벽히 걸고 안전요원이 지시한 출발자세로 도착지점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이전 이용자가 도착 플랫폼(정거장)에 도착한 후에 다음 이용자가 출발할 수 있습니다.

짚라인 하강 시 절대 손으로 와이어 케이블을 잡지 않아야 합니다.

비이용자의 준수사항

짚라인 활동지역, 플랫폼(정거장)과 챌린지 게임구간 아래에 서 있거나 보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용자의 책임

모든 이용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개인보호장비를 항시 착용해야 합니다.

시설 이용자의 개인 소지품의 손상이나 분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시설 이용 시 현기증, 불편함 및 가벼운 상처 등으로 위험에 처한 이용자는 안전요원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참가조건 거짓신고, 안전수칙 무시 및 안전요원 지시 불이행에 따라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이나 시설물에 비치된 물품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영·유아, 어린이와 청소년을 동반한 보호자 및 인솔자는 성실한 보호자의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합니다.

이용의 제한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과도한 음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타인에게 위험이나 방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이용허가 및 이용료 납부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사람

그 밖에 관리와 안전 등의 이유로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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