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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수 고객님,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오픈세트장 작성일 2026-05-06 조회수 409
기관코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안녕하십니까.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드론 비행 관련 문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문경새재도립공원은 「자연공원법」 제29조(영업 등의 제한 등)에 따라 공원 내 자연환경 및 경관 보호를 위해 일정 행위가 제한되는 구역입니다.

드론 비행 및 촬영 행위는 소음, 안전사고, 야생생물 서식 환경 교란 등의 우려가 있어 일반인의 임의적인 비행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한, 문경새재 일대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문화재 보호 및 관리 차원에서도 무분별한 항공촬영 행위는 제한되며,

다수 관람객이 이용하는 장소 특성상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 비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허가 없이 문경새재 도립공원 내(오픈세트장 포함)에서 드론을 비행하거나 촬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공익적 목적 또는 공식 촬영 등의 경우에는 사전 협의 및 허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하시거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경새재 오픈세트장(054-571-4357 / 054-572-115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미용 개인 촬영이 목적일 때, 허가가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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