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ESG경영 > 클린신고센터 > 인권침해에 관한 신고
① 인권침해여부판단
② 인권침해 : 즉시조사
③ 인권침해가 아닌 경우 → 민원으로 접수
① 보고 : 인권경영위원장 및 이사장
② 승인 후 보강조사 또는 위원회 상정 결정
①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 가능
① 인권침해 사실 및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
② 인권침해 임직원의 인사 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실시
∙ 위원회 위원 및 인권경영담당관은 신고인과 내용에 대해 비밀엄수
※ 다만, 신고내용이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 그러지 아니함
∙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비공개 함
∙ 비밀보장에도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를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