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신고센터

인권침해 신고

신고대상

  • 문경관광진흥공단 소속 임직원의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의 침해사실을 알게된 경우
    ※문경관광진흥공단과 관련 없는 일반 고객의 상담은 접수하셔도 답변 드리지 않습니다.

신고방법

  • 신 고 자
    : 인권침해 피해자 및 타인의 침해사실을 알게 된 자
  • 처리담당
    : 문경관광진흥공단 인권경영담당관(혁신안전팀장)
  • 신고방법
    : 별첨 양식에 의거 작성 후 전화, 우편 송부 또는 방문 접수
  • 전      화
    : 053-553-3108
  • 주      소
    : 경상북도 문경시 매봉로 65 3층 문경관광진흥공단 혁신안전팀 인권경영담당관(혁신안전팀장) 앞

처리절차

  1. ①접수

    ① 인권침해여부판단
    ② 인권침해 : 즉시조사
    ③ 인권침해가 아닌 경우 → 민원으로 접수

  2. ② 보고 및 위원회의 상정

    ① 보고 : 인권경영위원장 및 이사장
    ② 승인 후 보강조사 또는 위원회 상정 결정

  3. ③ 인권경영위원회의 심의

    ①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 가능

  4. ④시정 및 조치(완료)

    ① 인권침해 사실 및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
    ② 인권침해 임직원의 인사 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실시

  5. ♦신고인의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항♦

    ∙ 위원회 위원 및 인권경영담당관은 신고인과 내용에 대해 비밀엄수
    ※ 다만, 신고내용이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 그러지 아니함
    ∙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비공개 함
    ∙ 비밀보장에도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를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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