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신고센터

갑질 피해 신고

신고대상

  • 폭언, 폭행 또는 상대방에 대한 인격모독 행위 등 인격적 불이익 처우
  • 대금 지급 지연, 특정업체와 계약 강요,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등 업무적 불이익 처우
  • 공단 임직원이 금품 향응 수수, 사적 노무요구 등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
  • 부당한 업무지시, 업무권한 남용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신고방법

  • 신 고 자
    : 갑질 피해자 및 타인의 피해사실을 알게 된 자
  • 처리담당
    : 문경관광진흥공단 감사담당자
  • 신고방법
    : 별첨 양식에 의거 작성 후 전화, 우편 송부 또는 방문 접수
  • 전      화
    : 053-553-3108
  • 주      소
    : 경상북도 문경시 매봉로 65 3층 문경관광진흥공단 혁신안전팀 감사담당자 앞

처리절차

  1. 신고·상담

    신고센터 신고(on-line)
    방문, 유선신고(off-line)

  2. 접수

    감사실 접수 익명성 보장

  3. 조사·처리

    신고내용 조사(피해자 보호) 확인 및 조치

  4. 결과통보

    결과보고 처리결과통보(신고자)

  5. 만족도 조사

    신고자에게 만족도 조사 업무개선 반영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신고자(피해자)의 비밀보장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

신고시 유의사항

  • 신고내용은 사실에 따라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고, 사실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갑질피해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비밀로 철저하게 관리되며, 단순한 비방, 근거 없는 비난 등 갑질 피해신고와 무관한 사항은 사전 동의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신고자가 익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사 자료로 활용되며, 처리 결과에 대하여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혁신안전팀(054-553-31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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