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새재의 비경과 다양한 역사문화 관광 체험이 있는 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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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09:00부터 18:00까지
11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는 09:00부터 17:00까지
매년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시설물의 안전점검이나 수리 시 필요한 기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장일
국빈,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국군의 날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의 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6세 이하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 이내 1회에 한함)을 제출한 자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시설물을 훼손·파손하거나 토석, 수목 등을 채취, 반출하는 자
음주 및 가무 행위를 하는 자
관람자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자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자
촬영 등 관광지 질서유지에 필요한 때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09:00부터 18:00까지
11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는 09:00부터 17:00까지
구분 | 개인 | 단체(20인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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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 | 청소년ㆍ군인 | 어린이 | 어른 | 청소년ㆍ군인 | 어린이 | |
일반 | 2,000원 | 1,000원 | 500원 | 1,500원 | 800원 | 400원 |
문경시민 및 선비이야기 투어카드 소지자 | 1,000원 | 500원 | 300원 | 적용하지 아니함 | ||
비고 | 어른 : 19세이상 ~ 64세이하 청소년 및 군인 : 13세이상 ~ 18세이하 청소년과 정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 및 공익근무요원 포함) 어린이 : 7세이상 ~ 12세이하 |
조례 개정 시 개정된 요금이 적용됩니다.(조례 공포일부터 적용)
어린이 : 7세이상 12세이하의 자
청소년 : 13세이상 18세이하 자
군 인 : 정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 및 공익근무요원 포함)
어 른 : 어린이·청소년·군인 및 6세이하의 자 이외의 자
구 분 | 1회당 사용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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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 오후 | 야간 | |
영화, TV드라마 CF 광고촬영 |
120,000원 | 120,000원 | 180,000원 |
VTR촬영 | 60,000원 | 60,000원 | 60,000원 |
구 분 | 시설물 명칭 | 사용료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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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 드라마 | |||
1구역 |
|
2,000,000 | 1,000,000 | 구역별 사용료 별도 적용 |
2구역 |
|
2,000,000 | 1,000,000 |
사용기준 : 1일(24시간) 기준
구 분 | 의상대여 및 체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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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상 체험료 | 5,000원 |
용상체험시간은 10:00~17:00입니다.
소지품을 분실·도난당하지 않도록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촬영장내에서 고성방가, 야영, 세차, 취사행위를 금지합니다.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세트장 내 시설물은 촬영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권은 시장의 허가 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시장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형태로도 시설물의 확장이나 구조변경 또는 가설물 등을 설치할 수 없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허가를 정지하며, 정지처분을 2회이상 받고도 개선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이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세트시설 내에서 사용자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건,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사용기간 중 세트장의 설비·비품을 파손·분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사용 완료시 사용전과 같이 복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