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새재의 비경과 다양한 역사문화 관광 체험이 있는 문경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이용안내

세트장의 관람시간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09:00부터 18:00까지

11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는 09:00부터 17:00까지

세트장의 휴장일

매년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시설물의 안전점검이나 수리 시 필요한 기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장일

관람료의 면제

국빈,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국군의 날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의 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6세 이하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 이내 1회에 한함)을 제출한 자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관람자의 행위제한 및 변상

시설물을 훼손·파손하거나 토석, 수목 등을 채취, 반출하는 자

음주 및 가무 행위를 하는 자

관람자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자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자

촬영 등 관광지 질서유지에 필요한 때

이용시간 및 이용료


세트장의 관람시간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09:00부터 18:00까지

11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는 09:00부터 17:00까지

세트장 관람료
오픈세트장 관람료
구분 개인 단체(20인이상)
어른 청소년ㆍ군인 어린이 어른 청소년ㆍ군인 어린이
일반 2,000원 1,000원 500원 1,500원 800원 400원
문경시민 및 선비이야기 투어카드 소지자 1,000원 500원 300원 적용하지 아니함
비고 어른 : 19세이상 ~ 64세이하
청소년 및 군인 : 13세이상 ~ 18세이하 청소년과 정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 및 공익근무요원 포함)
어린이 : 7세이상 ~ 12세이하

조례 개정 시 개정된 요금이 적용됩니다.(조례 공포일부터 적용)

관람권 구분

어린이 : 7세이상 12세이하의 자

청소년 : 13세이상 18세이하 자

군 인 : 정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 및 공익근무요원 포함)

어 른 : 어린이·청소년·군인 및 6세이하의 자 이외의 자



시설 사용안내


공원시설 사용료
공원시설 사용료
구 분 1회당 사용료
오전 오후 야간
영화, TV드라마
CF 광고촬영
120,000원 120,000원 180,000원
VTR촬영 60,000원 60,000원 60,000원
촬영시설 사용료
촬영장 사용료
구 분 시설물 명칭 사용료 비 고
영화 드라마
1구역
  • 광화문 일대(광화문, 근정문,
    용상체험장, 강녕전, 교태전)
  • 양반촌 일대(양반촌, 관아,
    관아2)
2,000,000 1,000,000 구역별 사용료
별도 적용
2구역
  • 양반촌 저잣거리
  • 백제궁
  • 서민촌 일대(서민촌, 서민촌,
    저잣거리, 성문)
  • 일지매 산채
2,000,000 1,000,000

사용기준 : 1일(24시간) 기준

  1. 시작시간 : 제작요원, 장비, 세트, 소도구 등의 입장시간
  2. 종료시간 : 제작요원, 장비, 세트, 소도구, 폐기물 등의 퇴장시간

용상체험장 체험료
용상체험장 체험료
구 분 의상대여 및 체험 비 고
용상 체험료 5,000원

용상체험시간은 10:00~17:00입니다.

소지품을 분실·도난당하지 않도록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촬영장내에서 고성방가, 야영, 세차, 취사행위를 금지합니다.

촬영시설물 사용 허가조건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세트장 내 시설물은 촬영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권은 시장의 허가 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시장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형태로도 시설물의 확장이나 구조변경 또는 가설물 등을 설치할 수 없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허가를 정지하며, 정지처분을 2회이상 받고도 개선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이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세트시설 내에서 사용자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건,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사용기간 중 세트장의 설비·비품을 파손·분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사용 완료시 사용전과 같이 복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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