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민의 건강하고 즐거운 휴식을 돕겠습니다.

불정자연휴양림

  • 불정자연휴양림 시설안내도
  • 이용시간 : 당일 14:00 ∼ 익일 11:00

    1일 수용인원 : 214명

    숲속의 집 : 통나무집 11동, 황토방 1동

    별빛촌 : 카라반 6동

    휴양림 : 카라반 8동

    부대시설 : 원두막, 데크, 파고라, 전망대, 산책로(체력단련장), 야생화단지

    편의시설 : 화장실, 취사장, 샤워장

    기타시설 : 활렵수림(5.5km), 약수터

    이용방법 : 인터넷 예약, 당일은 전화예약

    이용문의 : 관리사무소 054-552-9443

기본 준비물

개인 세면도구, 수건, 비상약품

야외 바비큐통 이용 시
- 석쇠, 숯, 숯불탄, 쿠킹호일, 장갑, 일회용 접시, 컵, 젓가락 등 세부물품 (각 숲속의 집마다 바비큐통은 1개씩 비치되어 있습니다.)

각 숲속의 집 전용 데크, 원두막은 무료 이용입니다.

시설마다 비치물품이 다르니 예약하신 후 반드시 시설보기란을 확인해 주세요.

유의사항

입실시간은 당일 14시부터 22시까지 입니다.

퇴실시간은 다음날 11시까지입니다.

예약자와 입실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며, 불정자연휴양림 열쇠는 휴양림 진입 후 우측에 있는 관리사무실로 오셔서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간단한 이용안내를 받으시고 열쇠를 수령하시면 됩니다.

이용자의 편의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최대인원을 초과하여 입실할 수 없습니다. 정원 초과 시 1인당 5,000원씩 추가요금이 적용됩니다.

시설이나 비품의 파손 시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셔야 합니다.

객실정리 후 퇴실신청하시면 퇴실점검 완료 후 퇴실할 수 있습니다.

퇴실 시 객실내의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비치된 분리수거함에 분리 배출하셔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흡연 및 모든 종류의 고기구이를 금지합니다.

양도. 매매. 교환 금지
- 자연휴양림의 건전한 예약문화 정착을 위하여 예약한 시설을 타인에게 양도, 매매 교환할 수 없습니다.
-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양도, 매매, 교환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웹 고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준수사항

자연휴양림 내 애완동물의 반입 및 동반입실을 금합니다.

건전한 문화 정착을 위해 미성년자는 숙박예약이 불가능하며, 주민번호 도용 등 불법 예약이용 시 관리자는 강제퇴장 조치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의 편안한 휴식을 위해 무분별한 음주, 고성방가, 오후10시 이후의 야외시설 이용을 금지합니다.
※ 휴양림 내에는 모든 음향기기(노래방기기, 확성기)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관리자는 환불 없이 강제퇴실 조치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입실 당일 및 익일 문경철로자전거 (레일바이크)를 이용하실 고객님은 매표 시 예약자 성함을 말씀하시면 20%의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실 당일 및 익일 관광사격장을 이용하실 고객님은 매표 시 예약자 성함을 말씀하시면 클레이사격 2,000원, 권총사격 3,000원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불정 자연휴양림 입장료

불정 자연휴양림 입장료 안내
개인 어른 1,000 단체 어른 800
청소년/군인 800 청소년/군인 500
어린이 500 어린이 300

입장료의 면제
- 국빈 및 그 수행자
-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 만 6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인 사람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등록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
- 휴양림내의 동식물의 조사·연구를 위한 학술조사자
- 숲속의 집, 카라반 사용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가족관계등록부 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불정 자연휴양림 이용료

불정 자연휴양림 이용료 안내
구분 면적 정원 최대
인원
주중 주말
(공휴일)
성수기 이용
시간
숲속의 집 2호(희양산장) 39㎡ 6 8 100,000 110,000 120,000 입실시간
14 : 00
~
22 : 00


퇴실시간
11:00
3호(도장산장) 33㎡ 4 6 70,000 80,000 100,000
4호(천주산장) 66㎡ 10 12 150,000 170,000 190,000
5호(운달산장) 33㎡ 4 6 70,000 80,000 100,000
6호(백화산장) 33㎡ 4 6 70,000 80,000 100,000
7호(황장산장) 20㎡ 2 4 50,000 60,000 70,000
8호(대야산장) 66㎡ 10 12 150,000 170,000 190,000
9호(대미산장) 66㎡ 10 12 150,000 170,000 190,000
10호(문수산장) 99㎡ 12 14 200,000 220,000 240,000
13호(돈달산장) 39㎡ 8 8 100,000 110,000 120,000
14호(작약산장) 39㎡ 6 8 100,000 110,000 120,000
15호(황학산장) 39㎡ 6 8 100,000 110,000 120,000
별빛촌 카라반 29㎡ 4 6 120,000 150,000 180,000
휴양림 카라반 36㎡ 4 6 100,000 120,000 140,000

위 요금표는 2017년 4월 3일부터 적용됩니다.

성수기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정원은 가족단위 기준입니다. 최대인원을 초과하여 입실할 수 없습니다.

정원초과 시 1인당 5,000원씩 추가요금이 적용됩니다.

숲속의집, 별빛촌, 휴양림 카라반 이용 시 휴양림 입장은 무료입니다.

조례 개정 시 개정된 요금이 적용됩니다.(조례 공포일부터 적용)

홈페이지 만족도
  •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