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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산권역 관광시설물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게시물관리자 작성일 2020-01-29 조회수 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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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산권역 관광시설물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단산권역 관광시설물에 설치예정인 『단산권역 시설안전 및 방범용 CCTV』의 설치목적 및 설치위치를 미리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29일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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