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철로자전거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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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게시물관리자 | 작성일 | 2017-04-14 | 조회수 | 856 |
문경관광진흥공단공고 제2017 - 10호 문경철로자전거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철로자전거 진남역, 가은역에 설치예정인 『철로자전거 시설안전 및 방범용 CCTV』의 설치목적 및 설치위치를 미리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14일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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