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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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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12월말부터 2월말까지) 카라반(2인실) 1, 2, 3호 및 야영장 텐트시설 휴장안내
작성자 국민여가캠핑장 작성일 2020-10-29 조회수 770
기관코드 국민여가캠핌장

국민여가캠핑장 카라반에 대하여 동절기(매년 12월부터 익년 2월말까지)


카라반(2인실) 1, 2, 3호에 대하여 시설물 동파방지 등 관리운영상 휴장을 실시하며,


야영장 텐트시설에 대해서도 텐트 내 질식사고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휴장하오니


이용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운영상 휴장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국민여가캠핑장 054-572-3762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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