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조 고객님 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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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국민여가캠핑장 | 작성일 | 2021-08-25 | 조회수 | 784 |
문경시 방역지침 요약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로 행정명령을 연장하여 변경 공고합니다. 즉 직계가족은 5인이상집합금지에 예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4명까지만 가능하고 예외대상은 붙임문서를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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