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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조 고객님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국민여가캠핑장 작성일 2021-08-25 조회수 784
기관코드 국민여가캠핌장


문경시 방역지침 요약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로 행정명령을 연장하여 변경 공고합니다.

▶ 적용기간 : 21. 8. 23.(월) 00:00 ~ 21. 9. 5.(일) 24:00
▶ 사적 모임 금지 : 5인이상 집합금지(4명까지 가능)
▶ 식당・카페(편의점) : 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편의점)24시이후 취식금지,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 24시 이후 이용금지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 24시이후 운영제한
▶ 종교시설 : 30%인원제한,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즉 직계가족은 5인이상집합금지에 예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4명까지만 가능하고 예외대상은 붙임문서를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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