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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에코월드 에코타운 2층 매장 가격 미표시 및 과다 요금 청구 신고 및 유통기한 임박제품 판매
작성자 박승현 작성일 2026-10-11 조회수 111
기관코드 에코월드







안녕하세요. 2026년 10월 10일 가족과 함께 문경에코월드를 방문한 관광객입니다.

문경은 처음 방문했는데, 경치가 아름답고 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 만족스러운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코타운 2층 매장에서 겪은 일 때문에 문경에 대한 인상이 크게 나빠져 신고합니다.

1. 발생 경위

  • 일시·장소: 2026년 10월 10일, 문경에코월드 에코타운 2층 매장
  • 식사 후 아이가 별도 매대에 진열된 [하츄핑 하트컴팩트]을 원해 구매했습니다.
  • 해당 제품에는 가격표가 없었습니다. 판매자는 바코드도 찍지 않고 “14,000원”이라고 말했습니다.
  •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  "온라인 가격 보여드리면서, 온라인은 6000원인데, 정말 14,000원이 맞느냐", "너무비싼거 아니냐"고 물었으나, 판매자는 "관광지잖아요"라고만 답했습니다.
  • 결제 금액은 총 17,500원이었습니다(킨더초콜릿 3,500원 + [하츄핑 하트컴팩트] 14,000원).

2. 문제점

  • 가격 미표시: 판매 제품에 가격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가 가격을 확인하고 구매를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 임의 가격 책정: 바코드 확인 없이 판매자가 구두로 금액을 정했습니다. 정상 가격이 얼마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 과도한 가격: 같은 제품의 인터넷 가격은 약 6,000원입니다. 귀가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6,000원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관광지라 2~3천 원 정도 비싼 것은 이해하지만, 2배가 넘는 가격은 바가지 요금이라고 생각합니다.
  • 유통기한 임박 제품: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은 2026년 10월 25일로, 구매일 기준 보름밖에 남지 않은 제품이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정상가보다 오히려 2배 이상 높은 가격에 판매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3. 요청 사항

  • 해당 매장의 가격 표시 여부와 판매 가격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지도·점검을 요청합니다.
  • 과다 청구된 금액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관광객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로 문경에코월드 전체가 바가지 관광지라는 인상을 받게 되어 매우 아쉽습니다. 좋은 시설과 경치가 이런 일로 가려지지 않도록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 첨부: 영수증 사진, 제품 사진(유통기한 표시 포함), 인터넷 및 휴게소 판매가 확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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