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영 고객님 답변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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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불정자연휴양림 | 작성일 | 2025-04-20 | 조회수 | 41 |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불정자연휴양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용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용자는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또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불정자연휴양림 관리사무실(054-552-944)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