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신고센터

부패 · 부조리 신고

부패·부조리신고센터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정한 부패행위 및 고충민원 관련 위반 사항에 관하여 신고하는 곳입니다.

  • 접수된 내용은 문경관광진흥공단 경영지원팀이 공정한 조사를 실시하여 신고자에게 처리결과(신고자 본인 외 조회불가)를 알려드립니다.
  • 우리 공단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신고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신변 보호조치, 책임의 감면 및 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신고방법

  • 신 고 자
    : 임직원의 부패 · 부조리 행위를 요청받은 자 또는 해당 행위를 알게된 자
  • 처리담당
    : 문경관광진흥공단 감사담당자
  • 신고방법
    : 별첨 양식에 의거 작성 후 전화, 우편 송부 또는 방문 접수
  • 전      화
    : 053-553-3108
  • 주      소
    : 경상북도 문경시 매봉로 65 3층 문경관광진흥공단 혁신안전팀 감사담당자 앞

신고대상

  • 문경관광진흥공단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
  • 문경관광진흥공단 임직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공단에 손해를 끼친 행위
  • 문경관광진흥공단 임직원이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하거나 외부 이해관계자 등과 관련된 비윤리적인 행위
  • 문경관광진흥공단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수수하게 된 금품이 있는 경우

부조리 신고 처리절차

  1. STEP 01

    위반행위 신고

  2. STEP 02

    신고접수 사실확인

  3. STEP 03

    조사 실시

  4. STEP 04

    조사 결과 조치

  5. STEP 05

    처리결과 통보

신고시 유의사항

  •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게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신고는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순한 비방, 근거 없는 비난 등 부조리신고와 무관한 사항은 사전 동의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으로 명예훼손 또는 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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