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피해 신고
신고대상
- 폭언, 폭행 또는 상대방에 대한 인격모독 행위 등 인격적 불이익 처우
- 대금 지급 지연, 특정업체와 계약 강요,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등 업무적 불이익 처우
- 공단 임직원이 금품 향응 수수, 사적 노무요구 등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
- 부당한 업무지시, 업무권한 남용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신고방법
-
신 고 자
: 갑질 피해자 및 타인의 피해사실을 알게 된 자
-
처리담당
: 문경관광진흥공단 감사담당자
-
신고방법
: 별첨 양식에 의거 작성 후 전화, 우편 송부 또는 방문 접수
-
전 화
: 053-553-3108
-
주 소
: 경상북도 문경시 매봉로 65 3층 문경관광진흥공단 혁신안전팀 감사담당자 앞
처리절차
-
신고·상담
신고센터 신고(on-line)
방문, 유선신고(off-line)
-
-
-
-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신고자(피해자)의 비밀보장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
신고시 유의사항
- 신고내용은 사실에 따라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고, 사실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갑질피해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비밀로 철저하게 관리되며, 단순한 비방, 근거 없는 비난 등 갑질 피해신고와 무관한 사항은 사전 동의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신고자가 익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사 자료로 활용되며, 처리 결과에 대하여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혁신안전팀(054-553-31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