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시간 : 당일 14:00 ∼ 익일 11:00
1일 수용인원 : 214명
숲속의 집 : 통나무집 11동, 황토방 1동
별빛촌 : 카라반 6동
휴양림 : 카라반 8동
부대시설 : 원두막, 데크, 파고라, 전망대, 산책로(체력단련장), 야생화단지
편의시설 : 화장실, 취사장, 샤워장
기타시설 : 활렵수림(5.5km), 약수터
이용방법 : 인터넷 예약, 당일은 전화예약
이용문의 : 관리사무소 054-552-9443
개인 세면도구, 수건, 비상약품
야외 바비큐통 이용 시
- 석쇠, 숯, 숯불탄, 쿠킹호일, 장갑, 일회용 접시, 컵, 젓가락 등 세부물품 (각 숲속의 집마다 바비큐통은 1개씩 비치되어 있습니다.)
각 숲속의 집 전용 데크, 원두막은 무료 이용입니다.
시설마다 비치물품이 다르니 예약하신 후 반드시 시설보기란을 확인해 주세요.
입실시간은 당일 14시부터 22시까지 입니다.
퇴실시간은 다음날 11시까지입니다.
예약자와 입실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며, 불정자연휴양림 열쇠는 휴양림 진입 후 우측에 있는 관리사무실로 오셔서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간단한 이용안내를 받으시고 열쇠를 수령하시면 됩니다.
이용자의 편의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최대인원을 초과하여 입실할 수 없습니다. 정원 초과 시 1인당 5,000원씩 추가요금이 적용됩니다.
시설이나 비품의 파손 시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셔야 합니다.
객실정리 후 퇴실신청하시면 퇴실점검 완료 후 퇴실할 수 있습니다.
퇴실 시 객실내의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비치된 분리수거함에 분리 배출하셔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흡연 및 모든 종류의 고기구이를 금지합니다.
양도. 매매. 교환 금지
- 자연휴양림의 건전한 예약문화 정착을 위하여 예약한 시설을 타인에게 양도, 매매 교환할 수 없습니다.
-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양도, 매매, 교환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웹 고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내 애완동물의 반입 및 동반입실을 금합니다.
건전한 문화 정착을 위해 미성년자는 숙박예약이 불가능하며, 주민번호 도용 등 불법 예약이용 시 관리자는 강제퇴장 조치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의 편안한 휴식을 위해 무분별한 음주, 고성방가, 오후10시 이후의 야외시설 이용을 금지합니다.
※ 휴양림 내에는 모든 음향기기(노래방기기, 확성기)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관리자는 환불 없이 강제퇴실 조치할 수 있습니다.
입실 당일 및 익일 문경철로자전거 (레일바이크)를 이용하실 고객님은 매표 시 예약자 성함을 말씀하시면 20%의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실 당일 및 익일 관광사격장을 이용하실 고객님은 매표 시 예약자 성함을 말씀하시면 클레이사격 2,000원, 권총사격 3,000원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 | 어른 | 1,000 | 단체 | 어른 | 800 |
---|---|---|---|---|---|
청소년/군인 | 800 | 청소년/군인 | 500 | ||
어린이 | 500 | 어린이 | 300 |
입장료의 면제 - 국빈 및 그 수행자 -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 만 6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인 사람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등록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 - 휴양림내의 동식물의 조사·연구를 위한 학술조사자 - 숲속의 집, 카라반 사용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가족관계등록부 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구분 | 면적 | 정원 | 최대 인원 |
주중 | 주말 (공휴일) |
성수기 | 이용 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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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속의 집 | 2호(희양산장) | 39㎡ | 6 | 8 | 100,000 | 110,000 | 120,000 | 입실시간 14 : 00 ~ 22 : 00 퇴실시간 11:00 |
3호(도장산장) | 33㎡ | 4 | 6 | 70,000 | 80,000 | 100,000 | ||
4호(천주산장) | 66㎡ | 10 | 12 | 150,000 | 170,000 | 190,000 | ||
5호(운달산장) | 33㎡ | 4 | 6 | 70,000 | 80,000 | 100,000 | ||
6호(백화산장) | 33㎡ | 4 | 6 | 70,000 | 80,000 | 100,000 | ||
7호(황장산장) | 20㎡ | 2 | 4 | 50,000 | 60,000 | 70,000 | ||
8호(대야산장) | 66㎡ | 10 | 12 | 150,000 | 170,000 | 190,000 | ||
9호(대미산장) | 66㎡ | 10 | 12 | 150,000 | 170,000 | 190,000 | ||
10호(문수산장) | 99㎡ | 12 | 14 | 200,000 | 220,000 | 240,000 | ||
13호(돈달산장) | 39㎡ | 8 | 8 | 100,000 | 110,000 | 120,000 | ||
14호(작약산장) | 39㎡ | 6 | 8 | 100,000 | 110,000 | 120,000 | ||
15호(황학산장) | 39㎡ | 6 | 8 | 100,000 | 110,000 | 120,000 | ||
별빛촌 | 카라반 | 29㎡ | 4 | 6 | 120,000 | 150,000 | 180,000 | |
휴양림 | 카라반 | 36㎡ | 4 | 6 | 100,000 | 120,000 | 140,000 |
위 요금표는 2017년 4월 3일부터 적용됩니다.
성수기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정원은 가족단위 기준입니다. 최대인원을 초과하여 입실할 수 없습니다.
정원초과 시 1인당 5,000원씩 추가요금이 적용됩니다.
숲속의집, 별빛촌, 휴양림 카라반 이용 시 휴양림 입장은 무료입니다.
조례 개정 시 개정된 요금이 적용됩니다.(조례 공포일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