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안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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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불정자연휴양림 | 작성일 | 2021-09-10 | 조회수 | 316 |
안녕하세요 먼저 저의 불정자연휴양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불정자연휴양림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2단계 적용을 받고 있으며 기간은 9. 6.(월) 00:00 ~ 21. 10. 3.(일) 24:00적용이 됩니다. 문의하신 10월말 이용에도 현재 상황이라면4+백신 2차 접종완료자4명 최대8명 까지 이용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예)6인실은4+백신 2차 접종완료자2명, 8인실은4명+백신 2차 접종완료자4명,.12,14인실은 8인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증빙서류 확인후 입실가능) 8인 까지 입실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12세 미만 영유아도 인원 수에 포함됨을 알려 드립니다. 추후 정부지침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