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유진 고객님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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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산모노레일 | 작성일 | 2021-09-07 | 조회수 | 342 |
문경관광진흥공단 홈페이지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단산모노레일 부대 시설물(썰매장, 모험시설, 전망대 등)은 단산모노레일 이용객 대상으로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전망대 통행도로는 농어촌도로법 제16조 1항(미개설된 불완전한 도로 통행의 위험)에 따라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산모노레일 054-572-7273 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