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숙현 고객님 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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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게시물관리자 | 작성일 | 2019-07-10 | 조회수 | 334 |
최숙현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문경관광진흥공단이 운영하는 불정자연휴양림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의 면제 에는 장애인(1급부터 3급까지의 경우 보호자 1명 ) 관련 내용이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에 포함되어 있으나 질의 하신 숙박시설이용은 해당되는 운영 조례가 없습니다. 건의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타지역 유사시설의 관련된 사례를 참고 하여 문경시 관계자 및 내부협의를 통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