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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 숲속의집 이용시 사회적거리두기(집합금지) 적용되나요?
작성자 서영훈 작성일 2021-06-16 조회수 536
기관코드 불정자연휴양림

성수기인 7월 말경에 불정자연휴양림 숲속의집 8인실 예약을 해 두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사회적거리두기(집합금지)를 적용받는지요?


저희 가족 3명은 기본적으로 이용할 것인데,


객실이 8인실이다보니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가족 등을 초청해도 8인 이하까지는 같이 이용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8인 객실이라도 직계가족까지만 8인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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